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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1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자격정지..

내용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행위.영수증미발급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경우 택시영업을 포기 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버스업계보다 두배이상 강력한 처분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