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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2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잘못된 택시 발전법에 대하여.

내용

개인택시 사업자가 써비쓰 개선에는 의당히 동의할수있으나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기준? 모든 행정처분을 터무니없이 대폭 강화 한다는겄은 낭떨어지기에 매달려있는 개인사업자를 천길 만길 낭떨어지기에 밀어넣는 악독한 처사라고 아니할수 없으며 이러한 택시 발전법은 마땅히 철회 되어야만
한다는겄을 개인사업자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