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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83

의견제출자

천**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이 맞습니까?

내용

택시발전법이란 명목하에 택시를 운행해서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목을 조르시는데...
과연 이런법이 발전이라고 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이런게 많은 의견수렴 내용이 있는데 정말 의견수렴이 되는지 조차 궁금합니다.

택시운수종사자 및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1년간의 기한내에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기한없이 3번 처분을 받게 되면 감차명령이라는게 과연 발전하는 법일까요 택시기사들을 죽일려는 법일까요... 일반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일년뒤면 용서를 받습니다..택시기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감차위원회를 만들면 머합니까..현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을 펼치고 이법을 만든
국민의 세금을 받는 분들 위주로 되면 어차피 지금법과 별반 다를게 없는 결과일껀데요....
다시한번 신중하게 택시발전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먼저 택시의 과잉공급현상이라는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와서 택시발전법이란 명목하에 택시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국가의 잘못을 뜯어고치고 감추려고 이런법을 만듭니까?
그냥 택시운행 규제법이라고 새로운 명칭을 쓰시지요...
국가에서 국민의 목을 너무 조르시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