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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5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16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입법예고안은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는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 네요

이번 예고와같이 승차거부 등의 항목에 대해 위반행위의 횟수를 시기와 관계없이

산정하게 되면 부당한 자격취소 및 면허취소의 사례가 급증할 것입니다.

이번 예고안은 최소한의 시기를 마련하여 상습적인 위반 운전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도록 변경되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인택시 대리 운전자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에게 처분 강화 하는 것

또한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