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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6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규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발전법에 근거한 행정처분규정안 시행령 별표1, 2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규정은 너무나 가혹한 행정처분 규정으로 이를 폐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