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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13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처벌조항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전에는 1년간의 기한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위반행위 햇수를 기한에 관계없이
산정할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입법예고안은 삭제 폐지 되어야 합니다.
관계관님은 이러한 심각한 사항을 파악하시어 재고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