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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13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처벌조항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규제강화를 통하여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정책으로
택시영업을 수행하는 동안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영업
특성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 처분을 전가하는 행위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고 택시를 죽이는 정책이라 받아 들일수 없으며 입법예고안은 적극
반대하고 폐지되어야 합니다.
택시 살리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