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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16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택시발전 하위법령안 반대

내용

택시발전법의 하위법령에 의해 여객법령 보다 대폭 강화된 처분규정은 택시법령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 및 평가도 받기전에 제재하는 것만 강화하는 것은 택시업계로서는 과도한 규제로 택시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에 따라 택시법령 시행이후 그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택시제도 개선 등 관심여부 등으로 업계의 실질적인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판단된 후에 검토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후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고 보며, 현행 강화된 쪽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분명한 반대 의견을 드리니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