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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18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1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택시기사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처분조항을 삭제해주시기바랍니다.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양쪽 모두 처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회사는 당연히 기업이미지를 위해 위반행위근절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가 앙심을 품고 고의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범할경우 택시회사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