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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199

의견제출자

진**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택시발전법이라는 명분아래 행정처분만 강화하는것은 철회 되어야 한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영주시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사업자 입니다.
입법예고된 택시발전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영세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없고 오히려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만 강화되어 있어 택시이용승객이 없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어려움을겪고 있는 상황에 택시발전법이라는 명분아래 행정처분만 강화하는 것은 개인 택시사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다를바 없기에 이러한 법안은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