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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28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누구를 위한 법령인지....

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발전이라 함은 보다 진전되고 좋은 의미로 흘러가야한다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택시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법령이지 않는가.....

예를 들어 단순하게 영수증 미발급 한번 했는데 사업정지 90일에 과태료 50만원 한번 더 미발급했더니 180일 사업정지에 과태료 100만원 혹 1년사이에 또한번 미발급했다면 면허 취소라니...... 너무나도 억울한 처사 아닌가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해도 100일정지를 주면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은 위반행위에 비해
그 처벌행위가 너무나도 가혹하고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단순히 처벌규정을 강화로 그 행위와 교통질서와 문화를 확립하기보단
자정작업을 통한 개선, 교육이나 계몽을 통한 변화와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마찰과 잡음이 그나마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택시기사들의 고충은 어디가고????
오로지 의무과 규제만을 강요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제발 진정성 있는 법안으로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