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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417

의견제출자

마**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행위, 영수증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내용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행위, 영수증 미발급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자격정지 처분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경우 택시영업을 포기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버스업계보다 두배이상 강력한 처분으로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