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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464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입법화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규제강화를 통해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되며 종전의 행정처분 기준이 1년간의 기한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산정 했으나 입법예고안은 위반 행위 횟수를 기한에 관계없이 산정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