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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52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이란 명분으로 택시업계의 발전이 아닌 국토부는 택시업계를 죽이려고 하고있다. 이를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자인하고 이법을 폐기토록 함이 옳음을 알아야 한다.
이법을 폐기하고 수년간 잘 사용하고 이법에 길들려있는 여객법을 준용하는것이 타당함을 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