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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54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입법예고법안 반대

내용

택시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않은채 입법을 예고한 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정말로 택시업계의 발전을 위한다면 최소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연후에 입법을 예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