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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51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택시 발전법 하위법률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양쪽 모두 처분하는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므로
택시 발전법 하위법률안(시행령,시행규칙)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