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1663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처분인 종전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기한을 1년으로하였는데
입법예고안은 위반 횟수를 기한에 상관없이 산정한 경우 전 택시업계에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