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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66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힘든 여건속에서 살아가는 택시관련업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처분 규정만 강화된
택시 발전법은 발전법이 아닙니다.
재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