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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84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택시발전법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운수 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양쪽 모두 처분하는것은 부당한 처사이고, 택시운수 종사자의 위반 처분은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에 규정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중으로 처분하는것 또한,, 부당합니다.
고의적으로 택시 회사에 불이익을 줄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