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1766

의견제출자

백**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너무하십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을 대폭상향 조정할 경우
택시영업을 하지말라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여객법을 적용받는 버스업계보다 2배 이상 강력한 처분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