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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05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

내용

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방안에 대하여 택시사업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처분이라 생각됩니다.
사전 철저한 교육아래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하나, 교육 후에 발생되는 종사자들의 위반행위에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처분이 내려질 시 종사자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기대할 수 없으며 , 현재 택시사업이 여건상 많이 위축되어진 상황에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만을 만들 뿐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