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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06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면허취소 등 처분 기준 제정안(별표 1 2.개별기준)>
4.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
항목전체신설반대의견
반대이유.
1.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 행위별 처분기준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있어 현행법규 준수도 어려운 실정으로 충분하다, 택시발전법에 근거한 행정처분규정 안 시행렬 별표 1,2의 4항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 제정안 항목전체 신설 반대합니다.
2. 사업자 위반행위가 아닌 운수종사자 위반행위로 인한 사업자처벌은 부당하며 택시발전을 저해하고 위축시키는 행정편의 발상으로 부당하여 반대합니다.
3. 국토교통부 일부 공무원 법위반 행위 시 국토교통부 사업일부 90일정지 기구축소, 국토교통부 폐지하는 것과 유사한 악법 제정이므로 반대합니다.
4. 택시발전ㅇ르 저해하고 위축시키는 법제정이므로 반대합니다.
5. 운수종사자중 2~3명이 회사에 앙심을 품고 고의로 위반행위를 범하여 감차명령 몇 번 당하면 택시회사는 폐쇄 될 수밖에 없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