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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19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택시발전법반대

내용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및 사업정지 등 처분기준 마련
면허취소 등 처분 기준 제정안(별표 1 2.개별기준)
4.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
항목 전체신설반대.

1.택시발전법이 아닌 법령신설로 인한 택시감차법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므로 반대함.
2.현재 대통령이 추진중인 규제개혁을 완전히 역행하여 과한 양형의 규제를 양산하였으므로 반대함.
3.국토교통부 일부 공무원 위법행위시 택시발전법과 같은 양형을 적용한다면 국토교통부는 업무를 이행할수없는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반대함.
4.택시발전을 저해하고 위축시키는 법제정이므로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