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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0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마. 운전자격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강화) 입법예고 반대의견서

내용

1) 너무나 가혹한 처분으로서 운수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일수를 감경하고 위반횟수에 대한 일정기한을 두어야 합니다.


2) 카드결제.영수증발급은 단말기고장등으로 고의성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이 항목은 처분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3) 운수종사자도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슬로건(첨부파일)처럼 모든 정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JPG 20140324114926_국토교통부홈페이지 슬로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