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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2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4.11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 입법예고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거래 계약시점에 중개가완성되어 당연히 계약시점에 중개행위에대한 보수청구권이 발생함.
잔금시로 바꾸면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됨.탁상행정의 오판인것같음. 대체 누구를위한 입법예고인지 국토교통부에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