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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8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5.28

제목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서 제출

내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적근거는 영56조제4항이다. 즉 영56조제1항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검토기준이다. 이는 영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범위 내에서 세부검토기준이 만들어져야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거나 중복 또는 상충된다면 세부기준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140528180808_개발행위운영지침개정안_의견서(이상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