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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85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4.06.03

제목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일부 양도,양수를 불허할 경우, 물동량 증가로 차량 증차를 하려해도 증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또한 본 개정안의 잘못된점은 일부양도 양수를 불허하면 법인을 통째로 인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기존에 지입차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일부양도양수가 불가할 경우 중소운수회사의 경우 자본금부족으로 법인을 인수하여 증차가 어려울 경우 어쩔수 없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운수회사에 영업용넘버를 부착할수밖에없으며, 이 경우 현재 임대료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가 현재보다 더욱 더 치솟을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며, 지입차주 및 중소운수회사는 실질적인 피해자로 전락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