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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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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6.12

제목

영업소 미설치 상주영업시 제재에 관한 의견

내용

1. 영업소 미설치 상주영업의 개념 모호 : ①화주의 본사(운송비 청구처)와 공장(제품상차지)이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공장이 소재한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②공장에 상주하여 출하현장에서의 차량이나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상주하여 영업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③해당 지역의 운송을 그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한 협력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미설치 시.도에 영업소 설치하려면 운송 또는 주선사업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이 때의 조건은 최소 1대 이상의 차량 확보를 전제로 합니다만,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를 불허하여 전부 양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수하더라도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함에도 본 개정안에 대한 규제 검토 결과는 업체의 추가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한건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