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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3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6.17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간의 일부 양도양수 금지는 부당

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간의 일부 양도양수 금지는 운송사업의 선택과 효율적인 경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독소조항이며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도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법예고는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