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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4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6.19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 입법예고안 반대

내용

하위규정이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될 경우 운송계약 물량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탄력적 차량 수급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폐차기간 단축으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간의 또다른 분쟁으로 비화되어 건전한 화물운송시장 조성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