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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88

의견제출자

함**

등록일자

2014.08.18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대한 의견 제시

내용

시행령 제2조의 제17호 특수구조 건축물의 용어 정의에서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물의 계획 및 규모가 특별하여 특수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높이 15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로 되어있는데 기존 고층건축물은 30층이었는데 오히려 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안전을 우선하는 현시대의 흐름과 반대되는 개정안인 것같습니다.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구조안전을 확보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