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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8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4.08.18

제목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의견

내용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제 17호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에서 입법예고된 고층건축물의 정의가 15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150미터는 약 50층 정도이나 최소 30층이상인 건축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개정안 취지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개정안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안전성이 중요시되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착고신고 전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에서 제외되었고, 심의대상이 아닌 작고 덜 중요한 건축물은 착공신고 전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게되어 불합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