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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90

의견제출자

함**

등록일자

2014.08.18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공동주택의 높이를 150미터(50층)로 하여 기존 30층이었던 대상건축물이 축소되어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잘 납득할 수 없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