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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9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8.19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특수구조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의견]
고층건물의 경우 공동주택을 150m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기존 30층 이상을 고층건축물로 정의한 부분에 대하여 역행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