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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9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8.19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가. 특수구조 건축물의 용어 정의(안 제2조제17호 신설)에서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물의 계획 및 규모가 특별하여 특수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높이 15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에 대한 의견입니다.
30층 이상 고층공동주택은 지진이나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기때문에 공동주택을 높이 150미터로 제한하는 것은 폭설 등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을 위하여라고 명시한 개정 이유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