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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812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4.08.28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내용

동 시행령에 따르면 직접운송의무,운송실적신고,최소운송실적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처분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재 대기업운송사도 운송물량 부족으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십년간 법으로 보장된 위수탁으로 경영을 해온 중소 운송업체는 결국 사업을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사업정지, 허가취소 부분은 삭제하여 주시고 초소한의 과징금으로 대체 해 주실것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