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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143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동 시행령의 개정이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과,

시장 체질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납득할 수 있으나, 운송실적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경우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작은 파이를 나눠가지며, 고질적인 물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정령의 의도는 이해하겠으나,

이는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예고중인 상태로 시행될 경우 법인뿐 아니라

차주까지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시장에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행정처분으로 인한 허가취소등 은 지양하고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