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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151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현재까지 렌터카의 불법여객운송 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확대 시키는 것은 불법여객운송 행위를 조장하는 아주 나쁜 정책이 될것임. 따라서 강력히 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