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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158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차주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역으로 차주를 옥죄는 올가미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고 (사업정지는 차주들의 생업에 직결된다할것임) 개정후 최초 시행를 하게되면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것으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숙지.적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정지보단 과징금 처분이 현실에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