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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371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4.09.05

제목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결사반대

내용

렌터카 산업은 단순 자동차임대업에 불과하며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여객

행위가 현실에도 성행하고 있는데도 그 심각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국가의

경제주요 장관들이 모여 논의하고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대여자동차 운전자 알선사업은

택시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에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