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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3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교부 일부개정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는 차량 종사자가 아니라 아무 영문도 모르고 차
를 탄 탑승객 즉 어린이 및 영·유아 원생과 학생들이 통학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
생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