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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7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9.16

제목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

내용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을 공원시설의 종류에 포함 할 경우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시공원위원회 등 각종 절차에 막혀 하지 말라는 거와 같음. 따라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법률을 정비하여 도시공원 내 주차장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