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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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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9.26

제목

보금자리 주택(시세의 85% 이상)의 역차별 해소

내용

시세 85% 이상 보금자리 주택은 이번 거주 및 전매제한 완화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보금자리 주택의 입주민간 형평성 문제와 주변 시세 적용시의 모호한 기준으로 상당수 보금자리 주택이 금번 완화 조치에서 역차별 받고 있어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