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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7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9.29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오래도록 법으로 정해진 위수탁 경영을 해온 중소업체들의 사업존폐를 흔들고 있는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시행령은 과태료나 과징금의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운송실적저조로 인한 경기침체에 서로가 윈윈하는 법안이 아닌 중소기업에만 타겟을 맞춘 이번 개정안은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