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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0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10.05

제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제시

내용

의무거주 축소는 없애는 것이 올바른 주택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개인에게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제를 하여 불편과 위법에 이르고 있으며,
또 다른 법이 존재하여야 하는 도미노 현상을 만들고 있씁니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행복 추구를 위해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