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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37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4.11.11

제목

공인중개사법중 중개수수료개정안제출

내용

1997년10월개업하여 현재까지 만17년간 공인중개업을 해왔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주도하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료는 탁상에서 탁상공론으로 짜여진

개정안이므로 이에 대하여 반대하며 첨부와 같이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저는 현재 17년간중개업을해왓으며 또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의교수로 재직중이며

또한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계의 현실과 이론은 모두 알고 잇으며

민사법박사를 공부했습니다

이번개정이 8만3천여명의 공인중개사와 100만중개가족에게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심사숙고하여 정부관료로서의 경거망동을 자제하고

탁상행정보다는 실질적인 시장조사를 통하여 중개사도 국민인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안으로 개정되어야 할것 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41111112854_공인중개사법개정안 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