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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74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15.01.09

제목

대폐차 기한 부득이한 경우 검토해 주세요

내용

붙임으로 다시정리

첨부파일1

HWP 20150109093027_□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조항 개정의견입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