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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75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5.01.09

제목

유가보조금 일부개정안 결사 반대

내용

유가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두는 자체가 운행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교통 운송수단의 운행을 통해 그 목적과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택시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철회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