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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2015.01.29
녹조법시행령입법예고에대한의견_대한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
1. 녹색건축 활성화 및 아름다운 국토경관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부 소속 공무원의 일익 번창 하심을 축원합니다. 2. 지난 2014년 12월 29일자로 입법예고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 1588호)에 대한 우리 협회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 1588호, 2014년 12월 19일)에 대한 검토의견 1부. #2. 150129_2015-03-01_녹조법시행령입법예고에대한의견_대한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 끝.
20150129131014_150129_2015-03-01_녹조법시행령입법예고에대한의견_대한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pdf
20150129131014_첨부#1_녹조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수정의견(대한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