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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30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5.04.16

제목

가설구조물 설계검토관련

내용

기술선진화 역행하는 제48조 5항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 삭제요청

시공사의 역량과 가시설 자재 보유 및 시공시 현장상황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는 가시설을
설계단계에서 검토하면
시공사의 기술발전 저해와 설계변경의 어려움
가시설 관련 신기술개발 및 반영 어려운 문제점이 많음에도 이런 법개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